구분 | 관련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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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사업 | 서울특별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제 12조 |
광장, 녹지, 공공청사, 공원, 운동장,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학교, 하수도, 도로, 보도, 건축물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사전협의 시기 | 서울특별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9조 | 각 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사전협의 |
사업자
계획 수립
시장·구청장[인허가권자]
접수 및 자체검토
시장[물순환 주관부서]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사업자
보완/진행
SWMM-LID 모형은 SWMM모형에 LID 빗물관리시설의 수문영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추가
빗물정원, 습지, 침투트렌치. 침투정, 식생도랑, 투수성포장, 빗물정원 등의 LID시설 모의 가능
정량적인 수문영향평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