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련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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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 시설물 점검 점검 후 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에 기록 후 2년간 비치 - 동법 별지 제36호 서식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이행사항 기록 및 보관 -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별지 서식 제1,2호 |
미이행시 제재 | 법 제53조 제5항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저감시설의 설치, 개선명령 |
정기점검·육안점검
시설 내 퇴적물 준설
채수·SS, 탁도 측정
유지관리대장 작성
시설 내 퇴적물 준설
채수
육안점검 · 정기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육안검사
기록대장
수질분석
결과대장
유지관리
실적대장1
유지관리
실적대장2
저전력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설계 원격관리 시스템 추가 도입에 따른 투자 시설비 및 관리비용 최소화
정상가동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센서(SS, 수위) 및 LPWAN 전용 데이터 수집기 장착
관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웹/앱 플랫폼 제공 역세척 등 관리 원격제어(밸브, 펌프) 및 처리효율 모니터링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