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등 17개 분야의 계획이 협의 대상 및 정책계획은 8개 분야 16개 계획, 개발기본계획은 17개 분야 79개 계획을 대상으로 함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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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개발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나. 항만의 건설 |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
다. 도로의 건설 |
도로정비 기본계획 |
라.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장기계획 |
마.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
바. 산지의 개발 |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
사. 특정지역의 개발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아,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
자. 에너지개발 | 전력수급기본계획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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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개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기업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나. 산업입지・ 산업단지 조성 |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
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라. 항만의 건설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어항의 지정 어항개발계획 중 어항시설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마. 도로의 건설 |
도로기본계획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
바.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기본계획 |
사. 철도의 건설 |
도시철도기본계획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아. 공항의 건설 |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기본계획 |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카.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지등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타. 산지의 개발 |
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 |
파. 특정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특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및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의 지정 및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광역시설계획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하. 체육시설의 설치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류」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거. 폐기물·분뇨·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