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
적용지역 | 5,000㎡ 이상 | 7,500㎡ 이상 | 10,000㎡ 이상 | 30,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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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
자연공원법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 | ||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 ||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소하천구역 | 하천구역 | |
초지조성 허가 | ||||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조레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