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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환경컨설팅, 비점오염저감시설 전문업체, 설계.시공.유지관리, 신기술 특허, 최신 매뉴얼 적용

사업분야

환경영향평가

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

개발 사업별로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또는 운영 시,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로 구분 및 규정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대상사업 조사기간
도시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지배송센터 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시안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회처리장

저탄장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항만의 건설사업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활주로 건설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의 개발사업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지역종합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페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분뇨처리시설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33만㎡이상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채석단지의 지정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