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개발 사업별로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또는 운영 시,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로 구분 및 규정
대상사업 | 조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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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지배송센터 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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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학교의 설치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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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
시안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저탄장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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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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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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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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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수자원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철도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공항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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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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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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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임도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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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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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공사 경마장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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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페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처리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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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 |
33만㎡이상 |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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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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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채석단지의 지정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